법원 국세청 선관위 국토부 법무부 등 본인들 업무 다 읍면동 민원대로 떠밀어놓고 본인들은 나몰라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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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
조회 수 208
원래 등초본 인감 전입신고만 받아주면 된다고요 우린
선거업무, 가족관계등록부, 확정일자, 주택임대차신고
체류지변경 등 다 너네가 하시라고요 ㅅㅂ
선거업무, 가족관계등록부, 확정일자, 주택임대차신고
체류지변경 등 다 너네가 하시라고요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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