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거래처 사장 자녀 결혼식이 있었는데
사장도 깜빡해서 미리 얘기안해줘서 축의금 못챙겼거든 그래서 사장이 우선
본인 사비로 먼저 축의금 내고 왔다하더라고
그래서 그 축의금만큼 오늘 회사 계좌에서 이체했는데 이거 그냥
접대비 / 보통예금 으로 해도 되는건지해서 물어봐!ㅠㅠ
주말에 거래처 사장 자녀 결혼식이 있었는데
사장도 깜빡해서 미리 얘기안해줘서 축의금 못챙겼거든 그래서 사장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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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 축의금만큼 오늘 회사 계좌에서 이체했는데 이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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