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전체를 휴가내는 것만 보장이고 반가처럼 하루 휴가를 쪼개서 사용하는 건 기관 재량이야?갑자기 하루아침에 법대로 하겠다며 반차 없앰진짜 필요하면 말하래. 휴가 사유를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건지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