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내가 12월 n일에 퇴사한 거면(서류상)1월부터 11월까지 불러와서 기입하는 게 맞아..?만약 12월 퇴사 직전에 큰 돈 쓴 거 있으면 따로 더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