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고, 4대보험을 안들어가
들어가고 싶어서 알아보니까 청년내일계좌저축을 들어가려면
고용 임금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더라구
그래서 사장한테 이런게 있는데 제출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럼 소득잡혀서 사업체(본인)이 세금 내는 상황오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거 소득같은거 조사하려고 그런 계좌 만드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자산형성포털이 전화를 너무 안받아서 ㅠㅠ
혹시 아는 덬들 있을까 싶어서
이런 경우에 소득이 잡히게 되면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기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