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한테 4월29일에 100만원 계산서를 발급해주고 100만원을 받았거든?
근데 얼마전에 추가로 돈을 또 받았어(5월)
그래서 추가로 받은 금액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했더니
4월에 발급한 계산서 취소하고, 4월+5월 총 금액으로 계산서를 다시 발급해달라는거야
날짜는 돈받은 5월로ㅇㅇ
그럼 이런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해야돼? 아님 공급가액 변동으로 해야하나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선택하고 진행하면 4월에 끊은 내용은 자동으로 마이너스로 한장 발급되잖아,
새로 발급하는 계산서에는 날짜 5월로 고쳐도 괜찮은거야???
마이너스는 첨이라 헷갈려서 물어봐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