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중에서 이자,배당 원천징수명세서 봤는데 2천만원이 안넘으면 신고안해도 되는거지?
안내문에도 다 X 표시 뜨고... 지급명세서 일괄조회해도 암것도 안뜸 ㅠㅠ
그럼 그냥 저분이 저 소득받으실떄 뗀걸로 끝인거지??
하 너무 어렵다 ㅠㅠ
그리고 저분 아내분이 국민연금+개인연금받는다는데 이것도 신고를 해야하나...?
아내분은 남편사업장에서 일해서 이번에 연말정산도 해줬음...
아님 내일채움? 이런거 한번 들어가서 보라고 안내해드려야하나...?
처음신고하는거라 알아야할것도 많고 너무 어렵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