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을 준다 다만 최초 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2년동안 15개라는 소리인거야..?
입사 년도에 만근일때마다 연차 쓸수 있는건 아는데 내년꺼에서 원래 삭감하는거야?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2년동안 15개라는 소리인거야..?
입사 년도에 만근일때마다 연차 쓸수 있는건 아는데 내년꺼에서 원래 삭감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