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면서 큰 실수를 했어
부양가족 넣으면 안되는데 넣은상태로 연말정산을 진행했어
배우자쪽(A)으로 부양가족 중복공제라 정정하라는 톡이 왔대
근데 이사람꺼(B우리회사직원) 확인해보니
중복으로 들어가있고+소득초과된 자녀까지 넣어둠..(내가...)
자료 넘기면서 이렇게 된거 같음
쨋든 배우자쪽(A)에서 중복제외를 하겠대(회사에서 돈을 지원해준다고 함)
근데 소득 초과된 자녀가 있잖어....
이사람 관련해서는 우리회사 직원한테(B) 톡이 온게 없음
중복공제 확인하다가 알게 된거
이거 알아서 정정신고 해야하는거지????톡 연락이 안와도...
결국 나중에라도 국세청에서 알게 되어서 다시 신고하라고 하면 가산세도 내야하고
지금은 종소세 기간이니까 가산세가 없거든
결국은 다 걸리게 되는거겠지..ㅠㅠ
하...환급대상이라 다 환급해줬는데
지금 다시 돈 내라고 하니 직원입장에서는 뺏기는 느낌이니까(이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