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직장인 연말 정산을 하고 환급 받앗엇는데
국세청에서 이번에 종소세 40만원 내라고 날아왓는데
찾아보니 근로소득 외 예금 이자 그런게 2천 넘으면 직장인도 하는거라는데 그런거는 없고..
126으로 상담 전화해보니 국민연금 받으니까 다시 근로소득이랑 연금 합해서 계산해서 내는거라는데 그럼 국민연금 타는 나이의 직장인은 연말 정산 햇어도 종소세 또 내는거 맞니? 😯
국세청에서 이번에 종소세 40만원 내라고 날아왓는데
찾아보니 근로소득 외 예금 이자 그런게 2천 넘으면 직장인도 하는거라는데 그런거는 없고..
126으로 상담 전화해보니 국민연금 받으니까 다시 근로소득이랑 연금 합해서 계산해서 내는거라는데 그럼 국민연금 타는 나이의 직장인은 연말 정산 햇어도 종소세 또 내는거 맞니? 😯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