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연차촉진제 시행하고 있어.
근데 작년과 재작년에는 왜인지 연차수당을 줬어. (아마 누가 노동청에 신고한듯??)
근데 올해는 25년 연차 3월까지 소진하라고 이월시켰고 다 못쓴사람은 소멸되었어.
근데 연차를 소진하고 싶었지만..... 2월 3월 다 주 52시간 초과했거든ㅎㅎㅎ
연차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이런경우 해당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
누구는 퇴사할때 다 받을 수 있다하고, 안된다 하기도 하고....
그냥 소멸된다고 생각해야할까? 아까운 내연차 9개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