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작년에 회사를 2월부터~12월31일까지 다니고 퇴사했거든..
근데 연말정산 시기에 내 서류들 제출한적은 없고
그냥 기본적인 정산만돼서 1월급여에 조금 환급 받았어
이런경우에 5월달에 내가 개인적으로 카드쓴거랑 병원갔다온거 다 정산하면 돼나...?
한번도 해본적 없어서 뭐가뭔지 모르겠네 ㅜ
내가 작년에 회사를 2월부터~12월31일까지 다니고 퇴사했거든..
근데 연말정산 시기에 내 서류들 제출한적은 없고
그냥 기본적인 정산만돼서 1월급여에 조금 환급 받았어
이런경우에 5월달에 내가 개인적으로 카드쓴거랑 병원갔다온거 다 정산하면 돼나...?
한번도 해본적 없어서 뭐가뭔지 모르겠네 ㅜ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