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 임대료 입금 - 3/10 2월 28일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3월 초 사업자등록증 나옴
이럴때 3/1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긴했지만
사업자 등록이 3월이니까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해준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법인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줄수는 없는거지?
찾아보니까 안되는것같아서
이건 주번으로 받은 사람이 홈택스에서 전환하는방법밖에 없나?
3월 초 사업자등록증 나옴
이럴때 3/1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긴했지만
사업자 등록이 3월이니까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해준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법인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줄수는 없는거지?
찾아보니까 안되는것같아서
이건 주번으로 받은 사람이 홈택스에서 전환하는방법밖에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