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에 입력된 차감징수세액(마이너스로 나옴!) 중도 정산받고 퇴사해야 된다는 거 나중에 알았는데,
여기서 질문이
5월 종소세 기간에 정정할 때 합산신고할 때 입력했던 결정세액에 기납부세액 입력해서 수정하면 되는 건가?ㅜㅜ
현직장에서 합산신고했었거든ㅜㅜ
퇴사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에 입력된 차감징수세액(마이너스로 나옴!) 중도 정산받고 퇴사해야 된다는 거 나중에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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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기간에 정정할 때 합산신고할 때 입력했던 결정세액에 기납부세액 입력해서 수정하면 되는 건가?ㅜㅜ
현직장에서 합산신고했었거든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