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세무조사 시기 직접 선택”... 국세청,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 선포
무명의 더쿠
|
07:08 |
조회 수 91
국세청은 이날부터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이는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정기조사 안내문을 받은 뒤, 3개월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희망하는 조사 시기(1·2순위)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세무당국의 일정에 맞춰 일방적으로 통보되던 조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이 경영상 중요한 시기나 업무 집중기 등을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https://www.viva100.com/article/20260402500764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