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료 내고 맡기고 있어
예전부터 두루누리 사업장이였고
1/1 입사한 직원 1명이 두루누리 대상자라서
세무사 사무실한테 말해서 4대보험 상세고지서 보여줬거든?
거기에 연금보험 지원 얼마, 고용보험 지원 얼마 써져있고
사업자, 근로자 반반 부담이라 거기서 반을 각각
급여에 추가하면 되는거 아니야...?
어차피 지원 최대로 받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거 보고는 모른다고
각 공단에서 서류 다시 떼서 달라는데 뭘 하라는건지 잘 모르겠어...
조회해보니깐 똑같던데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