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이 여러 법인을 갖고 계시는데 A법인에서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발생했대
연말정산이랑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서 알려달라는데 업무 순서가 어떻게 되는걸까
처음 해보는거라 모르겠어 ㅠㅠ
1. 대표님 연말정산 소득금액에 인정상여 추가해서 다시 연말정산을 돌려?
연말정산 신고는 이미 끝났는데 수정신고를 어떻게 해..?
2. 원천세 우리는 2월 귀속, 3월 지급으로 신고하는 곳이라 이미 신고는 끝나긴 햇는데..
4/10까지니까 다시 신고하면 될거 같거든
근데 인정상여 금액을 어디다 입력하는거야? 근로소득 간이세액에 + 하면 되는거야??...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거지?ㅠㅠ
흑흑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