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이사가 2024.03.28 에 취임 (정기총회 일자) 으로 되어있고 임기 2년임
그러면 2026.03.28까지 임기잖아
근데 올해 정기총회를 2026.03.26에 해서 이날짜를 취임으로 등기 올릴거거든
이경우에 기존 이사들한테 사임 승낙서 다 받아야 하는거야?
이틀 차이인데 사임승낙서 따로 안받고 걍 이틀후 날짜로 퇴임 처리하면 안되는건가?
그러면 2026.03.26 기준으로 이사수가 중복(새로취임한이사+퇴임처리안된이사) 되서 문제가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