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장 고용산재신고서 잘 아는 덬 있을까?
세무사사무실에 신고서 줘서 edi에서 신고하려고 입력하는데
입력한 산정기초 산재보수총액과 산재확정보험료의 총액이 상이하다고 나와
그래서 신고서 해준거 보니까 확정보험료에 근로자+노무제공자(건설기계) 에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산정기초보수총액 금액에는 근로자 금액만 있어서 그런거 같아
두개가 다르면 안되는 거야? 근로자 금액은 우리가 작년도에 신고한 일용직 금액이고
거기엔 하도급한 금액들이 거의라 우리가 납부 의무없는 부분이긴 하거든.
잘 아는 덕 있음 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