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3년 전부터 두루누리 가능했고
1/1 입사한 나는 3월부터 받을 수 있었어
회사도 3월부터 지원금 받았는데
급여명세서 작성해주는 세무서에서 깜빡했나봐ㅜ
나도 나중에 확인해서 3월 월급은 이전이랑 똑같이 받았는데
이럴경우에 4월 월급에 3월에 못 받은 지원금까지 같이 받을 수 있어..?
4월 월급 + 4월 지원금 + 3월 지원금
이렇게!
이미 지나간거는 못 받는거야..? 회사는 이미 지원금 받았는데 누락된거라
내가 말하면 해줘야하는거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