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회사에서 무이자 대출을 받게됐는데
(중소기업 전세자금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게 가능해)
원금 상환 목적으로 매달 20만원씩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했거든?
근데 이경우에 과세가 돼?
내가 알못이라.... 과세가 안되게 설정하는 방법 없을까?
비과세로 처리하는 방법 없을까?
내가 회사에서 무이자 대출을 받게됐는데
(중소기업 전세자금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게 가능해)
원금 상환 목적으로 매달 20만원씩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했거든?
근데 이경우에 과세가 돼?
내가 알못이라.... 과세가 안되게 설정하는 방법 없을까?
비과세로 처리하는 방법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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