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미납분이지만 당연히 내 몫으로 내줘야 할걸 안냈으니 떼먹힌게 맞지. 회사가 폐업이나 청산같은걸로 영원히 안내면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납부 기간으로 인정 못받는거.
10년 안에만 내가 내면 가입기간 인정받는다는데 그 회사가 납부하면 돌려준다고. 근데 거기서 낼 것 같지가 않다.. 작년 요율이라 연봉이 똑같아도 금액이 더 적어서 내는게 나한테 유리하고 잊기전에 이번에 내버림
오늘 일이 별로 없어서 이메일에 서류 저장해둔걸로 회사에서 처리하는데 그때를 다시 생각하며 뒷처리를 하려니 속터짐ㅋㅋ팩스 보내고 공단이랑 통화하고~ 연말정산때 내가 따로 하려고 원천징수 안냈는데 이번에 작년 회사꺼를 보니까 역시나 욕이 나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