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좋아 계약직이고 채용 형태는 수습>정규였고
처음에 계약할때 3개월 우선 계약하고 3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재계약을 하자고 했었어
신입이라 그냥 수습기간 끝나면 내가 관둘수도 있고 회사 차원에서 나를 안쓰고싶을 수 있으니 정당한? 계약같아서 별말 안함
근데 오늘 2개월 막 지났는데 부르더니 우리가 신입을 쓸 이유가 없는 거 같다고??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래ㅋ...
계약서상 하루전 통보 안돼서 월요일까지 일한걸로 치고 돈줄테니 나오지말래 ;;
... 이거 실업급여 못받지? 구글링 했는데 나같은 경우는 안나온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