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에 지급한 비용인데(150만원 정도) 매입세금계산서 받은 게 없더라고
찾아보니까 확정신고 지나서 1년 이내에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경정청구 필요)+가산세 0.5% 고 1년 이후면 가산세도 없고 공제도 불가능으로 뜨는데 이게 맞아?
그러면 9월에 지급한 저 금액을 25년 귀속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업체 쪽에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연락해서 경정청구 하면 되는 게 맞을까? 법인결산 대조하다 발견했다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제 연락해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