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21년도 청년외 상시근로자수3명 22년도 4명 23년도 4명 24년도 7명임
22년도에 1명증가분 지방이라770만 공제신청들어감 최저한세로 70만공제받고 700만원 이월시킴
23년도에는 유지했으니까 (21->22)1명증가분 770만원 추가로 공제 받을수있는거야?
아님 22->23에서 증가한수는 없으니까 당기발생한 공제는 없고 이월분에서 빼는거야?
22년도 당기분 770만 당기 공제금액70만 이월금액 700만
23년도 당기분 770만+이월분700만 당기 공제금액20만 총이월금액 1,450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맞는거야?
24년도에는 증가했지만 왠지 공제도 안받고 이월분에서 공제도 안받고 1,450만원 그대로 이월시킴
처음이라 뭐가뭔지 모르겠어
넘헷갈려서 숫자 중간에 잘못쓴거 수정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