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회사 급여지급이 1~말일 일한 걸 당월 말일에 지급해.
예를 들어 4월 중순에 퇴사한다고 하면회사에서 국세청에 5/10까지 퇴사신고 할 텐데
그럼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받을 수 있어?
글구 미리 받은 걸 내년 연말정산 때 쓸 수 있을까?
당분간 쉴 예정인데 혹시나 싶어서 미리 받아놓으려고.
울 회사 급여지급이 1~말일 일한 걸 당월 말일에 지급해.
예를 들어 4월 중순에 퇴사한다고 하면회사에서 국세청에 5/10까지 퇴사신고 할 텐데
그럼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받을 수 있어?
글구 미리 받은 걸 내년 연말정산 때 쓸 수 있을까?
당분간 쉴 예정인데 혹시나 싶어서 미리 받아놓으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