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입사인데 올해 5월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지?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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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 |
조회 수 167
공공기관이라 내 앞으로 인건비 예산이 잡혀있어서 퇴사일 앞당기고 퇴직금 못받게 할 일은 없음.. 4월 중순에 말하는게 예의겠지?
공공기관이라 내 앞으로 인건비 예산이 잡혀있어서 퇴사일 앞당기고 퇴직금 못받게 할 일은 없음.. 4월 중순에 말하는게 예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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