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명이 A회사에서
1~3월까지 근무 후 퇴사
4월에 재입사함
B법인회사에서 이중근로 중
연말정산은 B회사에서 합산해서 마감하려고 함
(B회사에서 연말정산 A회사에서 1~3월 근무분 / 4~12월 근무분 각각 종전에 넣고 마감)
궁금한거는
A회사에서 연말정산을
4~12월 근무하는 부분에 1~3월꺼 종전에 넣고 마감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1~3월 중도퇴사분 / 4~12월 연말정산분
아무것도 손 안대고 그대로 마감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어...
(두 회사 모두 납부금액 없어서 연말정산 자료 안넣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