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자료보다가 갑자기 눈에 띄어서 그러는데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소상공인공제부금 가입구분에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
법인대표자분들이 계시더라구.. 가입구분에 개인사업자라고 표기되어있어도 총급여 8천만원이하면 근로소득에서 법인대표자도 공제받을수있는게 맞을까? ㅠ 갑자기 심쿵하네..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소상공인공제부금 가입구분에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
법인대표자분들이 계시더라구.. 가입구분에 개인사업자라고 표기되어있어도 총급여 8천만원이하면 근로소득에서 법인대표자도 공제받을수있는게 맞을까? ㅠ 갑자기 심쿵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