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님이 퇴직연금 가입 안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적립만 하고 계셨대
(현재 세무조정계산서에 퇴직금추계액 5천정도 있음)
1. 근데 갑자기 증권사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하고 싶다셔
퇴직급여충당금 5천 저거 일시납 하라는데
이게 가능해??
2. 글고 회사 정관보면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는데
"대표이사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0%로 한다." 로 되어있어
이러면 1년에 평균임금 300%씩 DC 형 계좌에 넣으면 되는거야??
하... 이 업무가 처음이라서 물어봐...도와주라 덬들아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