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입하고 있는데 안 뜨는거야 공제액이..보니까 세대주랑 세대주의배우자만 납입해야지 공제가능인데등록하니까 아내가 세대주가 근로자본인은 세대주의배우자더라고그럼 부양가족에 세대주의배우자로 변경해도 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