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전물건설업 법인 대표가
다른 제조업으로 옮겨.
지금 기술 자격증을 대표랑, 다른분 1분이 자격등록이 되어 있으신데,
새로운 분을 뽑을꺼야.
회사에 직원이 나밖에 없고, 나는 건설업이 처음이라.
해야하는 업무랑 마감기한을 모르겠어서.
AI한테 물어보니 이렇게 말해주는데,
1. 대표자 변경 및 등기 신고
기관 : 등기소
기한 : 사임일로부터 2주 이내
내용 : 대표자 변경 등기 / 사업자등록증 정정
2. 건설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관 :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
기한 : 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변경일(사임)로부터 30일 이내
내용 : 대표자 변경 신고
3.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변경 신고
기관 : 대한전문건설협회
기한 : 퇴직일로부터 50일이내
내용 : 기술인력 변경 신고
4. 전자입찰용 지문등록
기관 : 조달청, 나라장터
내용 : 지문 정보 변
5. 4대보험 및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 신고 : 퇴직일 다음달 15일까지
퇴직급여 : 정관에 규정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
6. 각종 인증 및 결제 수단 갱신
기존 명의 여부에 따라 법인인감/법인카드/대출보증/OTP/공인인증서/전자서명/범용인증서 정보 변경
여기서 틀리거나 더 해야할거 있을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