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법 일반기업 유형자산일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ㅠㅠ?
1. 남은 잔액 다 털어서 감가상각비로 계상한다
2. 남은채로 둔다 (차년도에 감가상각비 계상은 더 안하고 냅둔다)
3. 남은 금액 차년도에 감가상각한다
4. 그외...?
이럴떄 보통 어떻게 해ㅠㅠ????
정률법 일반기업 유형자산일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ㅠㅠ?
1. 남은 잔액 다 털어서 감가상각비로 계상한다
2. 남은채로 둔다 (차년도에 감가상각비 계상은 더 안하고 냅둔다)
3. 남은 금액 차년도에 감가상각한다
4. 그외...?
이럴떄 보통 어떻게 해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