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일분 연차수당 vs 일급
- 포괄임금제
고정으로 들어가있는 연장근로수당이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됨
일급은 보통 월급 ÷ 해당월의 일수 로 일할 계산됨
따라서 보통 1일치 임금이 1일치 연차수당보다 큼
- 포괄임금제 아닐때
연차수당 = 월급 ÷ 209시간 x 8 시간
일급 = 월급 ÷ 해당월의 일수
이럴땐 보통 연차수당이 더 큼
2. 소진이냐 아니냐
예를 들어 연차가 5일이 남아 있다고 가정하면
연차수당은 딱 5일분만 받아갈 수 있음
하지만 소진은!
2월 4일부터 5일을 소진한다고 하면
최종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은 2월 10일이 됨
그러면 2/4~2/10 까지 총 7일분 임금이 더 나오는거임
3. 퇴직금
연차소진으로 근무일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퇴직금도 늘어남 vs
퇴직연금 DC는 퇴직금 산정에 퇴직시 받은 연차수당도 1/12로 포함하게 되어 있음
이거 두개 비교해보면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