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근로자) 아버지 자녀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 자녀 둘 다 피부양자임
계약자가 아버지고 피보험자도 아버지 > 보험료 아버지 칸에 기입하면 돼?
계약자가 아버지고 피보험자가 내 자녀 > 공제 못받는거야?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계약자인 보험들에서 비보험자가 본인인 계약이 100만원 이상이면
본인이 계약자인 보험에서 아들이 피보험자인 계약은 더이상 공제 못받는거야?
연말정산 할 때마다 헷갈려 ㅜㅜ
본인(근로자) 아버지 자녀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 자녀 둘 다 피부양자임
계약자가 아버지고 피보험자도 아버지 > 보험료 아버지 칸에 기입하면 돼?
계약자가 아버지고 피보험자가 내 자녀 > 공제 못받는거야?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계약자인 보험들에서 비보험자가 본인인 계약이 100만원 이상이면
본인이 계약자인 보험에서 아들이 피보험자인 계약은 더이상 공제 못받는거야?
연말정산 할 때마다 헷갈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