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으로 엄마를 넣고 싶어
이미 엄마는 보험이 내 밑에 있어
이런 조건이어도 엄마를 나의 연말 정산에 넣을라면 따로 신청 해야 해?
연말 정산의 기본은 나의 연봉에서 내야 하는 세금을 회사가 미리 나라에 내고 거기서 내가 그 이상을 쓰면 돌려받는거고 이하면 내가 뱉는거지?
예를 들어 내가 낸 소득세가 백만원 여기에 내가 일년 간 쓴 금액에서 신카의 몇 %, 체카의 % , 의료비의 % 금액을 합치고 그 금액이 백만원을 넘기면 돌려받고 아니면 뱉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