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1월 31일 폐업하는데, 근로자 연말정산 기본공제만 넣고 마무리하는데,
연말정산 정보는 원천세 신고서 귀속 2월, 지급2월에만 입력 자동으로 불러와짐.
1월 원천세 신고서 제출하고, 나중에 2월 원천세 신고서에 연말정산 내용만 반영해서 서면신고해도 됨? 가산세 나오려나?
사업장이 1월 31일 폐업하는데, 근로자 연말정산 기본공제만 넣고 마무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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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원천세 신고서 제출하고, 나중에 2월 원천세 신고서에 연말정산 내용만 반영해서 서면신고해도 됨? 가산세 나오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