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서에서 직접 지출 처리하는 직원의 이름으로 법카 만드는걸 권고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도 내 개인계좌로 연동된 법카를 만들었는데
오늘이 회계 마감임
근데 이틀전쯤 업무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하나 샀는데, 사기전에 분명 예산팀에 문의를 했음. 이걸 지금 사면 법인카드 내역이 시스템에 이틀만에 안뜰거 같아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라고
근데 나한테 이미 샀냐고 물어보시길래 어떻게 될지몰라서 아직 안샀다 했더니 일단 사고! 30일까지 내역 안뜨면 연락하래서 어케이 하고 샀지
근데 아직 법카 내역이 안떠서 그 예산팀에 다시 연락 했더니 지금 방법이 두갠데 하나는 예산 신청해서 2월달에 예산이 배정되면 그때 지출결의를 올려라 (그럼 그 말은 일단 내 이름으로 된 법카로 돈을 먼저 내보내고 나중에 결의서 처리해서 돈을 받으라는거임)
우리 화사에서 법카 쓰는 방식은 법카를 먼저 쓰고, 지출결의를 올리고, 카드 대금 출금일 전에 회사에서 돈을 입금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렇게 되면 난 일단 내 사비로 먼저 쓰고 청구를 하는게되는거잖음
또 다른방법 하나는 재무팀에 연락해서 카드내역을 끌어와달라고 하래 될거 처럼 얘기하셔서 되는줄 알고 요청했는데, 재무팀에 연락해보니까 개단호하게 안된다고 강제로도 못끌어온다 이러심
하... 진짜 짜증나 죽겠다
결국에 그럼 2월이든 3월이든 예산 배정받기 전엔 그걸 내 돈으로 메꾸고 나중에 결의처리 해서 돌려받아야 한다는게 너무... 짜증... 이거 부서장님한테 얘기 해야하나... (므ㅓ 해결해주실 순 없겠지만 얘기는 해야하나 싶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