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자꺼 연말정산해서 1월 급여로 반영할건데
퇴사자꺼 연말정산 금액을 원천세 신고할 때 1월 귀속 1월 지급으로 반영해야돼 아님 2월 귀속 2월 지급으로 반영해야돼..?
이게 위하고에서 1월 원천세 신고서에는 연말정산 자동으로 안들어가고 2월 원천세 신고서에는 자동으로 들어가던데 그냥 2월로 진행하면 될까ㅠㅠ?
퇴사자꺼 연말정산 금액을 원천세 신고할 때 1월 귀속 1월 지급으로 반영해야돼 아님 2월 귀속 2월 지급으로 반영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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