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급여로 상여 신고할건데(수정신고.. 늦은거에 대해선 사정이 있음.. ㅜㅜㅜ)
금액이 꽤 커서 건강 고용 정산해서 떼고 지급해야할거같은데
지금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자료에 12월까지 건강고용 정산보험료 반영이 안되잖아.
1. 이 정산금액은 2026년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되는거야?
그리구 급여 입력할때 공제항목에 건강정산 요양정산 항목으로 하면 올해 연말정산할때 반영되는데 그럼 국세청 자료랑 달라지잖아
2. 그냥 일반 공제항목으로 입력하고 내년 국세청에서 자료 나오면 추가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야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