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헬스장 문화비공제 가맹점 개시일이 8월인데그럼 7월에 결제한 난 공제 못받는거? 또 10월에 결제한건 영수증에는 문화비라고 표시 되어있는데긴소화내역엔 빠져있어어찌해야함? 헬스장에 문의는 해볼건데 둘다 안되려나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