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자 퇴사자인데 1월 8일날 퇴직금 지급하고 1월초 원천세신고할때 퇴직소득세 신고를 안했어 그러면 7월달에 신고하고 7월에 납부하면 되나? 지금 작성하려니 반기업장이라 뜨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