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등본받았는데 배우자, 자녀1명이 외국국적동포에 변동사유에는 외국인등 기록이라고 써있어.. 이거 부양가족되는거 맞지? 그럼 위하고에 부양가족 등록할때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