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인터넷서비스 관련해서 위탁용역계약을 진행해야하는데
사실 중간에 담당자가 퇴사하고 이러느라 좀 늦어졌거든
중앙조달요청한 상태고
당장 2월말이 계약만룐데,,,아직 공고도 안올라간 상태라 3월 지나서 계약 이루어질거같단말야 ㅜ
여기가 학교라 3월부터 인터넷 사용량 많아질거라 차질 좀 생길거같은데ㅠㅠ
중간에 공백이 생기니까 이건 지금 계약업체랑 일부 연장하면 될거같긴함..
조달청에서 제안평가서에 우리가 작성한 계약기간을 날짜(2026.3.1~2031.2.28)로 명시하지말고 그냥 계약일로부터 60개월 이렇게 적으라고 보완 요청 왔는데
그래야 하는건가...? 나도 계약업무 처음이고 상사도 오늘 자리비워서 혹시 잘 아는사람있니,,,낼 상사한테 물어볼거긴한데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