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부서가 협업함
A부서의 의뢰로 B부서가 실무 진행하고, 예산집행은 A부서 예산에서 집행 됨
(걍 예를 들자면 영업부의 의뢰로 마케팅부에서 마케팅업체 소싱 후 견적받아서 영업부 예산으로 프로젝트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법무팀의 의뢰로 무역팀에서 무역보험 소싱 및 견적 받아서 전달한다든지 등.. 걍 단순히 예를 든거얌)
원래는 예산 집행되는 부서에서 자금 집행 결재 상신하는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업체 찾아보고 견적 받은건 B부서잖아
그러면 A부서는 협조전을 올리고, B부서가 자금집행 결재 상신하는게 맞는 건가...?
아니면 업체선정보고서 품의를 B부서가 올리고 A부서는 그거 첨부해서 지출품의서를 올려야 하는건가?
어쨌든 A부서 예산이니까 A부서가 올려야할 것 같긴 한데
A부서가 견적을 받은게 아니고, B부서가 업체선정도하고 견적 네고도 진행한건데 최종담당자 A부서 이름으로 결재 상신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한 번 견적을 받아놓은 뒤로 매년 갱신되어서 매년 결재상신해야한다고 생각하면 B부서에서 맨날 결재 올려주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기도하고...
물론 회사 내규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들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봄 ㅜ.ㅜ (나는 A부서 B부서 둘다 아니고 내규 수립 관련 미팅을 들어가야하는 입장이라...! 궁금해서 물어봐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