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의료비 세액공제)
거주자가 그 거주자 본인·배우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법 제5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 포함임.
여기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고 본인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이 모든조건을 충족하면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한것임
헷갈리는 덬들이 많은거같아서 정리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