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월급명세서가 2장이 왔어
25일에 지급되는 월급 명세서랑 12월31일 하루근무했다는 월급명세서가 왔는데
하루짜리 월급명세서 지급내역에 퇴직실적급이랑 연차수당 있고
공제내역에 (정산)소득세 (소급)(퇴직)연차수당 (정산)주민세 (퇴직)건강보험 (퇴직)고용보험 (퇴직)장기요양 (소급)소득세 (소급)주민세 (소급)고용보험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제내역에서 지급내역 뺀만큼 돈보내라는데 설명도 없이 그냥 보내라는데 보내면 되는건가?
12월 월급명세서가 2장이 왔어
25일에 지급되는 월급 명세서랑 12월31일 하루근무했다는 월급명세서가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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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내역에 (정산)소득세 (소급)(퇴직)연차수당 (정산)주민세 (퇴직)건강보험 (퇴직)고용보험 (퇴직)장기요양 (소급)소득세 (소급)주민세 (소급)고용보험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제내역에서 지급내역 뺀만큼 돈보내라는데 설명도 없이 그냥 보내라는데 보내면 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