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일반송무덬인데 이번에 담당변님이 회생파산을 맡게됨
...^^
채권신고서+채권목록에 채권 원금은 작성했는데 의뢰인이 이자 채권을 고려하지 않았대.. 아마 약정이자가 없어서 이자 채권 불산입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니? 아니면 집행력있는 결정문이나 판결정본이 꼭 있어야 약정이자가 있는걸까?
참고로 파산 사건 처음이라 알못임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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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서+채권목록에 채권 원금은 작성했는데 의뢰인이 이자 채권을 고려하지 않았대.. 아마 약정이자가 없어서 이자 채권 불산입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니? 아니면 집행력있는 결정문이나 판결정본이 꼭 있어야 약정이자가 있는걸까?
참고로 파산 사건 처음이라 알못임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