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 세입자가 사무실 용도로 써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공급가액명세서 작성하고 이랬는데 여기 나가고 새로 입주한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씀 이런 경우는 새 세입자는 면세로 보는거야 아니면 똑같이 과세대상으로 보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