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증여 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2025년부터 세입자가 나가고 내가 들어가서 살고 있어 전세금 반환때문에 주담대 받았는데 이건 등기후 3개월 이내 차입이 아니라서 특별소득공제 못받는거 맞지......?